국방부
1년 이내에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지급액 및 지급 시기 제3조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40건942ms · 전문검색
국방부
1년 이내에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지급액 및 지급 시기 제3조
국방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2.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3. 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 4.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사업 5.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6. 국방정보보호사업 7.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국방부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국방부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단장 제3조 (단장) ⓛ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 ②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단장의 직무 제4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의 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계급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방부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국방부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권총(拳銃)집 2. 탄입대 3. 수통 4. 야전삽 5. 반합(飯盒) 6. 천막류 7. 모포(毛布) 8. 침낭(寢囊) 9. 방탄헬멧 10. 방탄복 11. 배낭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국방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 한다. 1. 「군인사법」 제54조의3ㆍ제54조의4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ㆍ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2.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수여대상자의 추천
국방부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 목적 2.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내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교관(이하 "예비역 교관"이라 한다)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국방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방공식별구역에 관한 국제조약, 국제관습을 비롯한 국제법규 2. 군 항공작전 수행의 특수성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의 범위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설정ㆍ변경
국방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1. 합참기 : 합동참모본부기를 말한다. 2. 각군기 : 육군기ㆍ해군기 및 공군기를 말한다. 3. 해병대기: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기를 말한다. 4. 부대기 : 육군의 여단ㆍ연대급(독립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해군의 전대급 이상의 부대, 공군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