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군사대학교령
발행 2025.09.01 · 색인 2026.08.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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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설치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삭제 2의2. 삭제 2의3.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총장 제3조(총장)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조직 제4조(조직) ①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국방어학원을 둔다.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4조의2 삭제 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① 총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 제6조 삭제 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8조(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관 및 연구관 제9조(교관 및 연구관)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 제10조(정원)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