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74c275a-cbdf-426c-9f35-9b061cd69557","doc_type":"law","title":"합동군사대학교령","summary":"설치\n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n임무\n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body":"설치\n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과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n임무\n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n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n2. 삭제\n2의2. 삭제\n2의3.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n3.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n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n총장\n제3조(총장)\n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n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n조직\n제4조(조직)\n①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국방어학원을 둔다.\n② 합동군사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n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한다.\n④ 삭제\n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n제4조의2 삭제\n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n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n① 총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한다.\n② 합동군사대학교의 부서 및 기관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해야 한다.\n제6조 삭제\n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n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n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n② 삭제\n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교육과정 등\n제8조(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교관 및 연구관\n제9조(교관 및 연구관)\n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n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n정원\n제10조(정원)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5-09-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3:57:08.266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5%A9%EB%8F%99%EA%B5%B0%EC%82%AC%EB%8C%80%ED%95%99%EA%B5%90%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합동군사대학교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