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법령
육군항공사령부령
발행 2021.11.29 · 색인 2026.08.06 14:10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등의 임명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육군항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 및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1)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