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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법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6.01.01 · 색인 2026.08.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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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제2조(국방정보화사업의 범위)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2.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사업 3. 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 4.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사업 5.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6. 국방정보보호사업 7.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8.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방부 국방정보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 관련 기관, 국방부 및 그 소속 부대ㆍ기관의 과장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한다.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 제4조(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제5조(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 제6조(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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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API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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