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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법령

군기령

발행 2023.03.20 · 색인 2026.08.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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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징 등 제2조(상징 등) ①군기는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 ②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 종류 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1. 합참기 : 합동참모본부기를 말한다. 2. 각군기 : 육군기ㆍ해군기 및 공군기를 말한다. 3. 해병대기: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기를 말한다. 4. 부대기 : 육군의 여단ㆍ연대급(독립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해군의 전대급 이상의 부대, 공군의 전대급(전투비행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를 말한다. 5. 병과기 : 「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 각 호에 규정된 각 군의 병과별 기를 말한다. 6. 소부대기 : 제4호의 부대기를 사용하는 부대 외의 부대의 기를 말한다. 규격 등 제4조(규격 등) ① 군기(소부대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기의 받침다리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작 제5조(제작) ①군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 1. 부대 또는 병과의 창설 2. 멸실ㆍ마모ㆍ훼손 또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소각 3. 규격 또는 표지내용의 변경 ②군기(합참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제작하되, 각군기ㆍ해병대기 및 사단급 이상의 부대(해군의 전단급 및 공군의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③합참기는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④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당해 국방부직할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 수여 제6조(수여) ① 군기는 부대 또는 병과를 창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 1.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 및 사단급 이상의 부대의 기는 대통령이 수여한다. 2. 제1호에 따른 부대기 외의 부대기는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3. 병과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수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전수할 수 있다. 사용 제7조(사용) ①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부대의 창설행사를 할 때 2. 부대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 3. 부대가 전투에 임할 때 ②약기(합참기의 약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③합참기의 약기는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④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군기의 반납 및 보관 제8조(군기의 반납 및 보관) ①군기는 부대가 해체ㆍ통합되거나 병과가 폐지되는 때에 각 군참모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반납된 군기(정기에 한한다)는 영구보관한다. 소부대기 제9조(소부대기) 소부대기의 규격ㆍ제작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0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3)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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