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4e79f098-2aa7-4d5f-8309-67c8a1bc9142","doc_type":"law","title":"군기령","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상징 등\n제2조(상징 등)\n①군기는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n②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n종류\n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body":"목적\n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군기의 종류ㆍ규격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상징 등\n제2조(상징 등)\n①군기는 군을 상징하고 그 명예를 표상한다.\n②군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되어야 한다.\n종류\n제3조(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n1. 합참기 : 합동참모본부기를 말한다.\n2. 각군기 : 육군기ㆍ해군기 및 공군기를 말한다.\n3. 해병대기: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기를 말한다.\n4. 부대기 : 육군의 여단ㆍ연대급(독립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해군의 전대급 이상의 부대, 공군의 전대급(전투비행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를 말한다.\n5. 병과기 : 「군인사법 시행령」 제18조의2 각 호에 규정된 각 군의 병과별 기를 말한다.\n6. 소부대기 : 제4호의 부대기를 사용하는 부대 외의 부대의 기를 말한다.\n규격 등\n제4조(규격 등)\n① 군기(소부대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n② 군기의 받침다리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n제작\n제5조(제작)\n①군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n1. 부대 또는 병과의 창설\n2. 멸실ㆍ마모ㆍ훼손 또는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소각\n3. 규격 또는 표지내용의 변경\n②군기(합참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제작하되, 각군기ㆍ해병대기 및 사단급 이상의 부대(해군의 전단급 및 공군의 비행단급 이상의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n③합참기는 합동참모의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n④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당해 국방부직할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한다.\n수여\n제6조(수여)\n① 군기는 부대 또는 병과를 창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n1.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 및 사단급 이상의 부대의 기는 대통령이 수여한다.\n2. 제1호에 따른 부대기 외의 부대기는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n3. 병과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수여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전수할 수 있다.\n사용\n제7조(사용)\n①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n1. 부대의 창설행사를 할 때\n2. 부대장의 취임 또는 이임행사를 할 때\n3. 부대가 전투에 임할 때\n②약기(합참기의 약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를 제외한다)는 각 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n③합참기의 약기는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n④국방부직할부대의 기의 약기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n군기의 반납 및 보관\n제8조(군기의 반납 및 보관)\n①군기는 부대가 해체ㆍ통합되거나 병과가 폐지되는 때에 각 군참모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합참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기는 국방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n②반납된 군기(정기에 한한다)는 영구보관한다.\n소부대기\n제9조(소부대기) 소부대기의 규격ㆍ제작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n제10조 삭제","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23-03-20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08:17.900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A%B5%B0%EA%B8%B0%EB%A0%B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군기령"],"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대통령령","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71a73e-1d02-4c29-958a-f1f25cd6b3d1","doc_type":"procurement","title":"(267036-H)26년 국방사이버훈련장 콘텐츠 구매","published_at":"2026-08-06T08:10:45.000Z"},{"id":"36144501-495f-4cd5-886f-0afc987ef5c5","doc_type":"procurement","title":"26-N-다목적 체육시설 신축 설계용역(C024)","published_at":"2026-08-06T01:02:04.000Z"},{"id":"1d6238bb-5b78-458d-a6a0-417275ced27b","doc_type":"procurement","title":"26년 육군 리더십 영상콘텐츠 제작용역","published_at":"2026-08-05T08:47:34.000Z"},{"id":"fd968bba-8e54-47dd-9200-b47f42615f20","doc_type":"procurement","title":"사업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분석 2026 위탁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8-05T05:42:17.000Z"},{"id":"6796be31-d1bd-4385-acf6-cc98e0c99997","doc_type":"procurement","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4)","published_at":"2026-08-05T04:59:24.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