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법령국방부법령

국군심리전단령

발행 1990.09.28 · 색인 2026.08.06 14:17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설치 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무 제2조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3. 전술작전부대에 대한 선전물 제작 지원 단장 제3조 (단장) ⓛ심리전단에 단장을 둔다. ②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단장의 직무 제4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 심리전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 제6조 (정원) 심리전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1990)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91db3329-ffb0-4d5a-af28-46a84a10fd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