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ㆍ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석의 위치 등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재판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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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ㆍ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석의 위치 등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재판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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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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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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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법복의 지급 제3조(법복의 지급)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법복의 재지급 등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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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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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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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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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위원회 등 제4조(전문위원회 등) ①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회 밑에 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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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4.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8년 이상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 가진 사람으로서 국회ㆍ정부ㆍ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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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의견회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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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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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 도서관의 자료선정, 자료교류, 헌법재판소공보ㆍ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게재할 판례의 선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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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보안직공무원 및 청원경찰로 한다. ④ 사무처장은 총괄책임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대원 중에서 보안관리대장 등 현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담당업무 제4조(담당업무) ① 보안관리대원은 청사 및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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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 4.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 사항 6.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등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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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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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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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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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석 및 발언 등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 심판지원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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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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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용차량의 구분 등 제2조(공용차량의 구분 등) 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의 용도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ㆍ경호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