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헌법재판소법령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발행 2025.12.14 · 색인 2026.08.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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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①「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헌법재판소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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