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법령헌법재판소법령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발행 2025.12.14 · 색인 2026.08.06 13:49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①「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출납공무원의 관직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헌법재판소 (2025)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109c34ed-43dc-4ae9-80b3-9fcfed6144b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