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추정가격: 1.5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찰일시: 2026-08-06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총무과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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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추정가격: 1.5억 원 낙찰하한율: 89.745%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찰일시: 2026-08-06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총무과 26-63
헌법재판소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배정예산: 5,567만 원 추정가격: 5,061만 원 개찰일시: 2026-08-10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도서정보과
헌법재판소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헌법재판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임대차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배정예산: 9.3억 원 추정가격: 8.4억 원 낙찰하한율: 82.495% 구매대상: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개찰일시: 2026-08-07 11:00:00
헌법재판소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헌법재판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임대차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배정예산: 9.3억 원 추정가격: 8.4억 원 낙찰하한율: 82.495% 구매대상: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개찰일시: 2026-07-31 11:00:00
헌법재판소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6,193만 원 추정가격: 5,630만 원 낙찰하한율: 88% 개찰일시: 2026-07-3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총무과 26-64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및 제4장 복무의 규정은 특정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 징계 및 제
헌법재판소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헌법재판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임대차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배정예산: 9.3억 원 추정가격: 8.4억 원 낙찰하한율: 82.495% 구매대상: 사무용기기임대서비스 개찰일시: 2026-07-31 11:00:00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제2조(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 및 일당 제2조(여비 및 일당) ①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 등의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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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기구 제2조(사무기구) 헌법재판소의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및…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헌법연구원, 법제연구관, 조세연구관과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평정시기 제2조(평정시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별표 1" 기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봉급조정수당 제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특수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장사항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헌법」 제113조제2항과「헌법재판소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기재사항 제2조(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기재사항) ①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제3조(수입징수관 등의 관직지정) ①「국고금 관리법」 제9조제3항,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수입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관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국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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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의 비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밀의 정의 제2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이 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비밀관리책임 제3조(비밀관리책임) 국가 기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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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구성 제2조(구성) ①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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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의무자 제1조의2(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란 4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을 말한다. 재산등록 제2조(재산등록) 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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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 또는 속기사에게 지급할 비용(이하 "증인등비용"이라 한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 제2조(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증인등비용으로 한다. 1.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 2. 감정인ㆍ통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