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헌법재판소법령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4.29 · 색인 2026.08.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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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 및 일당 제2조(여비 및 일당) ①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 등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연구비 제3조(연구비) ①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전문의견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 등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헌법재판소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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