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법령헌법재판소법령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3.12 · 색인 2026.08.06 13:42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별표 1" 기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봉급조정수당 제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한다. 지급방법 제3조(지급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동전 제4조(동전)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제5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헌법재판소 (2026)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19b8577e-f666-46ab-9500-3208314a6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