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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헌법재판소법령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발행 2021.03.01 · 색인 2026.08.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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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용차량의 구분 등 제2조(공용차량의 구분 등) 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의 용도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ㆍ경호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제3조(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차량의 정수는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를 고려하여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차량의 정수, 용도,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차량의 교체 제4조(차량의 교체) ① 사무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차량운용상 필요에 따라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지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5.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4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사무처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사무처장은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사무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ㆍ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헌법재판소 (2021)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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