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349b97b6-2d38-41b9-b167-5f0c78e83084","doc_type":"law","title":"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공용차량의 구분 등\n제2조(공용차량의 구분 등)\n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의 용도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body":"목적\n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공용차량의 구분 등\n제2조(공용차량의 구분 등)\n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의 용도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n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ㆍ경호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n③ 사무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n차량정수의 배정, 변경\n제3조(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차량의 정수는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를 고려하여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차량의 정수, 용도,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n차량의 교체\n제4조(차량의 교체)\n① 사무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차량운용상 필요에 따라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n1.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n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n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n4.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지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n5.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n제4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사무처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차량의 관리 및 운행\n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n① 사무처장은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n③ 사무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ㆍ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ministry_code":"ccourt","ministry_name":"헌법재판소","org_type":"기타","category":"legal","published_at":"2021-03-01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2:01.267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EA%B3%B5%EC%9A%A9%EC%B0%A8%EB%9F%89%20%EA%B4%80%EB%A6%AC%20%EA%B7%9C%EC%B9%99","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헌법재판소규칙","일부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0dec828-dc42-4765-911f-513a2d5767ae","doc_type":"procurement","title":"청사 및 공관 출입문 교체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31T06:44:07.000Z"},{"id":"febfaea1-9880-445e-929c-5d597cb2c0b8","doc_type":"procurement","title":"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감리용역","published_at":"2026-07-30T08:35:55.000Z"},{"id":"1dbe315b-398b-4a8c-b47a-c628e03f14c1","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기 임차 사업","published_at":"2026-07-30T06:19:33.000Z"},{"id":"02897eb7-7ead-4fc2-a4c2-6b113fd7768a","doc_type":"procurement","title":"복합기 임차 사업","published_at":"2026-07-30T02:23:15.000Z"},{"id":"5c6af000-72e3-43e1-bd91-bf5673e555b1","doc_type":"procurement","title":"공용차량 신규 임차","published_at":"2026-07-27T08:30:17.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