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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발행 2014.12.15 · 색인 2026.08.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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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복 제2조(법복)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법복의 지급 제3조(법복의 지급)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법복의 재지급 등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헌법재판소 (2014)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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