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한다)를 둔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경제ㆍ사회 등 여러분야가 관련된 복합적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2.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나 현안에 관한 사항 3. 갈등해결과 사회위험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밖에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회의는 국무총리, 심의ㆍ조정 대상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