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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법령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5.12.29 · 색인 2026.08.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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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ㆍ조정 2.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 관광 분야에 관한 관련 부처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장 제3조(의장) ①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성원 제4조(구성원) ① 전략회의는 의장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관련 부처의 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전략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의 개최 제6조(회의의 개최) 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간사 제7조(간사) ① 전략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의안 제출 제8조(의안 제출) 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부처의 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관조정회의 제9조(차관조정회의) ①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 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전략회의가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관련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차관조정회의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며,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략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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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