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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법령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25.01.30 · 색인 2026.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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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제2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공표 방법)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내용이나 그 변경 내용에 관한 공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제3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설립)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레저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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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