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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법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발행 2025.06.20 · 색인 2026.08.0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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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ㆍ침사(鍼士) 및 구사(灸士)의 자격과 업무의 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 한계 제2조(업무 한계) ① 삭제 ② 접골사는 뼈가 부러지거나[골절]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의 환부(患部)를 조정(調整)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 등 접골 시술행위(施術行爲)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經穴)에 침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구(灸:뜸질)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침사,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삭제 제3조의2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등록대장 제10조(등록대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별로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제11조(재발급 및 등록 사항의 정정) ① 의료유사업자가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자격증을 잃어버려 이를 재발급받거나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의 재발급,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자격증 원본 2. 등록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등록 사항을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사진 2장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또는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수입인지ㆍ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의료법 시행령」 중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2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중 제6조제2항, 제15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30조, 제40조, 제4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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