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자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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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자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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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 (직무) 대법원장 비서실은 대법원장의 비서업무와 이에 관련된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실장 제3조 (실장) 실장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장비서실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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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법인의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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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한 법원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① 법 제4조제5호 별표 7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란 관할구역 중 시ㆍ도명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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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제2조(전문) ①대법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후 대법원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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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관리관등의 지정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관등의 ...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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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의 변호사 제2조(피해자의 변호사)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변호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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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산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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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 제2조(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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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리업무 제2조 (영리업무) 법 제49조제5호에 규정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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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단의 구성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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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반 법률, 대법원규칙, 내규, 예규 등(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 제2조(범위)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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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수의 기준 제2조(보수의 기준) 연수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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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법원조직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각종 사건 등의 유형을 정확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숫자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정리ㆍ표현함으로써 법원 운영의 자료를 제공하고 사건처리의 행정적 감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의 수집 제2조 (통계의 수집) ① 통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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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권한) 제2조(권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의 심의 2.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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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사의 보존등기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① 법 제4조에 따라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에 따라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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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제2조(즉결심판청구 취소의 방식) ①「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으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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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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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용대상은 아래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2.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법원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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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