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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법원법령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

발행 2024.11.28 · 색인 2026.08.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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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제2조(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한 등기) 법인의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임원ㆍ사원ㆍ업무집행자ㆍ청산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제3조(분사무소 또는 지점에 관한 등기사항)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서에 분사무소 또는 지점의 명칭을 기재한 경우 그 명칭을 말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대법원 (2024)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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