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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법원법령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발행 2022.02.24 · 색인 2026.08.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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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관리관등의 지정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국유재산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국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관등의 지정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소관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대법원 (2022)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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