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이 소지하는 국가기밀에 속한 문서, 자재, 시설, 지역등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 감독 범위, 대상기관, 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및 책임 제2조(적용 및 책임) ①이 규칙은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법원 ...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비밀보호에 관한 책임은 각 기관의 장 또는 비밀을 직접 취급하는 자에게 있다. 비밀의 정의 제3조(비밀의 정의) 이 규칙에서 비밀이라함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써 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