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이 특히 우수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수 있다. 시상대상의 결정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마을은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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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이 특히 우수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수 있다. 시상대상의 결정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마을은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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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 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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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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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4,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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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행정안전부 이북5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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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2 삭제 연금 제4조(연금) ① 전직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 지급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족에 대한 연금 제5조(유족에 대한 연금) ①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직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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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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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직무 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차장 제4조(차장)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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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지원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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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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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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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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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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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예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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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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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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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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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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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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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