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발행 2017.07.25 · 색인 2026.08.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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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예우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업무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직원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위원 등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직원의 직무 전념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백서 발간 제16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