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000708-f296-4322-a1d5-9be8c639a82f","doc_type":"law","title":"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summar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body":"목적\n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n정의\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n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n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n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n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n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n예우\n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n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n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n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n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n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n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n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n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n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n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n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n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n업무\n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n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n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n4.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n5.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n위원회의 구성 등\n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n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n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위원회의 직원\n제9조(위원회의 직원)\n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n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n위원 등의 결격사유\n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n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n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n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n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n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n직원의 직무 전념\n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n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n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n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백서 발간\n제16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legal","published_at":"2017-07-25T15:00:00.000Z","fetched_at":"2026-08-06T14:14:52.335Z","source_url":"https://www.law.go.kr/법령/%EB%8C%80%ED%86%B5%EB%A0%B9%EC%A7%81%20%EC%9D%B8%EC%88%9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source_tier":"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region":null,"kogl_type":1,"lang":"ko","tags":["법률","타법개정"],"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f7ebf-dbef-4efd-8706-089a6f2b0fab","doc_type":"procurement","title":"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8-06T05:00:19.000Z"},{"id":"572b446a-bd4b-407f-9dbe-3e1a25cb461f","doc_type":"procurement","title":"2026년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하자검사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published_at":"2026-08-05T23:57:35.000Z"},{"id":"17b0b328-72cc-420b-9a02-4fa5f5840b3c","doc_type":"procurement","title":"제1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 위성장비 교체","published_at":"2026-08-05T07:08:09.000Z"},{"id":"32681253-11c7-414e-9873-7b569ea54cf9","doc_type":"procurement","title":"재난관리자원 관리제도 개선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8-05T06:45:18.000Z"},{"id":"8ce34049-81b6-49de-87a4-e22002977a5e","doc_type":"procurement","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재공고)","published_at":"2026-08-05T04:43:49.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