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OneGov
법령행정안전부법령

국새규정

발행 2024.10.28 · 색인 2026.08.06 14:02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규격 및 재질 제4조(규격 및 재질) ①국새의 인면은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한다. ②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단단한 정도)를 고려하여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한다. 국새의 인문 제5조(국새의 인문) ①국새의 인문은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②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한다. 국새의 사용 제6조(국새의 사용) ①국새는 다음 각호의 문서에 날인한다.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5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및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3. 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②국새는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등록 제7조(등록) 국새를 새로 제작한 때에는 그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국새의 관리 제8조(국새의 관리) ①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국새의 제작경위 ㆍ제원 ㆍ제작자등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전 국새의 재사용 제9조(이전 국새의 재사용) 사용 중인 국새의 마모(磨耗), 균열(龜裂), 멸실(滅失), 권위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새를 제작하는 기간 동안 폐기된 이전의 국새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사용하는 국새의 인영을 대장에 등록하고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4)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

이 문서의 API 표현

GET /api/content/6310c7d3-4c2d-494e-8f74-dde92edeb2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