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발행 2026.02.18 · 색인 2026.08.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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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대통령경호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직무 제3조(직무)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한다. 차장 제4조(차장) ① 대통령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②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하부조직 제5조(하부조직) ① 대통령경호처에 운영관리본부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를 둔다. ② 운영관리본부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④ 감사관은 3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운영관리본부,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경호안전교육원 제6조(경호안전교육원) ① 경호안전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호안전관리 관련 학술연구 및 장비개발 2. 대통령경호처 직원에 대한 교육 3. 국가 경호안전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탁교육 4. 경호안전 관련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5. 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수탁교육 6. 그 밖에 국가 주요 행사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② 경호안전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③ 원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원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경호안전교육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7조(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인사혁신처,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대통령경호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