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발행 2021.09.06 · 색인 2026.08.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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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이 상호협동하여 자력으로 지역사회를 개발한 업적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리ㆍ동 또는 마을에 시상함으로써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상의 종류 제2조(시상의 종류) ①상의 종류는 우수상ㆍ노력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②우수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극히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전국에서 가장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③노력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자력개발업적이 현저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④장려상은 주민의 자력개발의욕과 자력개발업적이 우수하여 타에 장려할 만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수여한다. 시상권자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그 업적이 특히 우수한 리ㆍ동 또는 마을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의 표창 또는 국무총리의 표창을 제청할 수 있다. 시상대상의 결정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마을은 도지사(부산시장을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업적조사에 의하여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상장과 부상 제5조(상장과 부상) 시상은 상장과 상금 기타 부상으로써 행한다. 시상의 시기 제6조(시상의 시기) 시상은 연1회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임규정 제7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