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4.19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령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격사유
제2조(결격사유)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제3조(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① 방송문화진흥회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방송문화진흥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법령법령2022.06.15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ㆍ단체의 지정 ... 지원에 관한 사항
2. 삭제
3.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의 수익사업)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는 같은
법령법령2022.12.16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조사
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조사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체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체로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법령법령2022.01.2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법령법령2022.06.30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국방부
군검사 및 군검찰단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군사법원법」 제37조제3호에 따른
법령법령2022.03.1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자의 증표
제2조(실태조사자의 증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 보고 및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문서를 통한
법령법령2022.06.30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급 검사등의 통보
제2조(각급 검사등의 통보)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 검사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국방부검찰단장, 각 군 검찰단장(이하 "각급 검사장"이라 한다)은 법 ...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제3조(국가정보원장의 송부요청)
①국가정보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몰수금품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사용 또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 있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송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법령법령2022.03.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2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 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ㆍ변동에 관한 사항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법령법령2022.02.25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관리관등의 지정에
법령법령2022.11.0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용노동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범위
제2조(설치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제3조(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보궐위원
제4조
법령법령2022.12.1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수업연한
법령법령2022.09.27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국방부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군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용된 사람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법령법령2022.03.11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국방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검찰단
제2조(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부검찰단장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법령법령2022.08.04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안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제2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①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법령법령2022.06.09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병원체자원의 수집
제2조(병원체자원의 수집)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효율적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확인진단, 실태조사
법령법령2022.07.25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초고성능컴퓨팅자원
제2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자원 ... 같다.
3. 인적 자원이란 유형 자원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하거나 무형 자원을 연구ㆍ개발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 및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터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연구망
다.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설비: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터
법령법령2022.03.3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제1조의2(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와
법령법령2022.06.30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인등의 일당
제2조(증인등의 일당) 법 제3조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제3조(증인등의 여비ㆍ숙박료)
①법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②법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법령법령2022.07.05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법무부
민감정보 등의 처리)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법령법령2022.06.09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제3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