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미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소관별 기본계획안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소관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