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발행 2022.01.20 · 색인 2026.08.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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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제2조(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설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방의회 의결 결과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검토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 발굴 조사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제3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 각 호의 서류 2. 별지 제5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제4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0조제6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에 별지 제6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