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원자력안전위원회법령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22.06.08 · 색인 2026.08.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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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제2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신청) ①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제3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022)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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