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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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금융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3조 삭제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 제4조(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국가보훈부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 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수표 단속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법무부
군인ㆍ군속ㆍ경찰관ㆍ예비군 또는 전시근로동원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작전명령에 의한 적 또는 반국가단체와의 전투행위 2. 무장폭동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를 지원하는 행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제23조ㆍ제26조 및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헌법재판소
받는다. 봉급조정수당 제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한다. 지급방법 제3조(지급방법) 봉급과 그 밖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지식재산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위원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2. "핵연료집합체"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소방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행정안전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행정안전부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국경일의 종류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ㆍ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제3조 삭제
재정경제부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