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금융위원회법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7.07.25 · 색인 2026.08.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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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자산 제2조(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3조 삭제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 제4조(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17)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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