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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법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발행 2026.02.12 · 색인 2026.08.0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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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제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제3조(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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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