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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법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발행 2017.07.25 · 색인 2026.08.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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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화운동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17)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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