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부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부부대장은 부대장을 보좌하며, 부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와 운동선수단의 설치 제3조(부서와 운동선수단의 설치) ①체육부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체육부대에 국군대표운동선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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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부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부부대장은 부대장을 보좌하며, 부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와 운동선수단의 설치 제3조(부서와 운동선수단의 설치) ①체육부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체육부대에 국군대표운동선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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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삭제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공병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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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을 둔다. 임무 제2조 (임무) 심리전단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 및 가상적에 대한 심리작전 실시 2. 수복 및 점령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선무심리전 지원 ... 단장의 직무 제4조 (단장의 직무) 단장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심리전단업무를 통할하고, 심리전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심리전단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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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①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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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참모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그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훈련소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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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①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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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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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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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ㆍ감독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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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4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국방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보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등 제4조(교육과정등) 보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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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포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포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제5조(해군 또는 공군장병의 수학)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 또는 공군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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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ㆍ감독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통신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국방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하를 지휘ㆍ감독한다. 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종합행정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교육과정등 제4조(교육과정등) 종합행정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종합행정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해군ㆍ공군장병의
행정안전부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상생발전방안 합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시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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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기계화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
국방부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⑤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국방부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③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의 설치와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