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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법령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발행 2021.01.11 · 색인 2026.08.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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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을 통합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상생발전방안 합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충청북도의 청주시와 청원군을 각각 폐지한다. ② 충청북도에 청주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시의 명칭 │관 할 구 역 │├─────┼────────────────────────────┤│청주시 │제1항에 따라 폐지되는 충청북도 청주시 일원과 청원군 일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 제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청주시 및 청원군이 통합되어 설치된 청주시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비용을 지원하며, 지방교부세, 보조기관의 직급, 행정기구의 설치, 사무 권한 및 통합청사 건립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생발전방안의 이행 등 제4조(상생발전방안의 이행 등) ① 청주시장은 통합 전 청주시 및 청원군(이하 "종전시군"이라 한다)의 장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청주시장 소속으로 둔다. ③ 상생발전방안의 이행, 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1)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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