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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법령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발행 2022.03.31 · 색인 2026.08.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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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전략적ㆍ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와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사령관 등의 임명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3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작전지휘ㆍ감독에 관하여는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2)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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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 One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