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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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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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재판사무, 조정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사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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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가정법원은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ㆍ재판한다. 1. 미성년후견인의 순위확인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3. 양친자관계존부확인 4. 「민법」제924조제3항에 따른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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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는 국군원조의 요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권자ㆍ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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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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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비밀취급 인가권자 제4조(비밀취급 인가권자) ①1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법원행정처장 ②2급 및 3급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다음과 같다. 1. 1급비밀취급 인가권자 2.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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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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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2. 검사: 공소사실(公訴事實)과 그 유지에 대한 자료의 제출 (취하 및 취소 간주) 제3조(취하 및 취소 간주) 제2조의 소송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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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절차의 계속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국내에 송달 받을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3. 참가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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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262,000원 2. 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363,500원 3. 규칙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유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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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자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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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특정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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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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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의 수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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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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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단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 ④ 기획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획단에는 단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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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사무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사법보좌관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법보좌관제도 연구 및 연구결과의 분석ㆍ평가 3. 전국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및 간담회 개최 4. 그 밖에 연구ㆍ업무지원 자료의 수집, 작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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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는 판사가 출석하는 법정에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 2. 대각선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마이크 및 스피커 ②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법정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 동영상 촬영장치 2대 2. 판사의 영상만을 비추어 주는 대각선길이 10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대각선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4. 마이크 및 스피커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 제3조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격영상재판을 하되, 제1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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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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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