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대법원법령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3.02 · 색인 2026.08.06 13:4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사의 수 제2조(판사의 수) 각급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별표와 같이 정한다. 임용조절 제3조(임용조절) 제2조의 판사의 수에 판사배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은 그 수에 달할 때까지 판사의 임용을 조절할 수 있다. 겸직판사 제4조(겸직판사) 판사를 보직법원 이외의 법원 또는 기관의 직을 겸임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는 겸직법원 또는 기관의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대법원 (2026)공공누리 제1유형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