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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법원법령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절차에관한규칙

발행 1995.10.26 · 색인 2026.08.0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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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제1조 (유류오염손해배상사건등의 관할법원)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1992.12.8. 공포 법률 제4,532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국제기금의 참가 제2조 (국제기금의 참가)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절차의 계속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국내에 송달 받을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3. 참가의 취지 및 이유

출처 및 이용

출처: 대법원 (1995)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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