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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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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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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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등의 설계를 공모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설계지침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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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각급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업무지원 및 보존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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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의 수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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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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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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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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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특정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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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 등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4. 각급 법원장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ㆍ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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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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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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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한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죄명 2. 피의사실의 요지 3. 인도할 증거물 4. 인도할 국가 및 그 기관 5. 인도할 사유 ②제1항제3호의 인도할 증거물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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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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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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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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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등의 검인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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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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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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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 2. 대각선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마이크 및 스피커 ②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법정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2대 2. 판사의 영상만을 ... 비추어 주는 대각선길이 10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대각선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4. 마이크 및 스피커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 제3조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격영상재판을 하되, 제1호가 규정하는 사건의 원격지 법정(사건이 계속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