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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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설계기준자동차"란 도로 구조설계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제품 디자인, 설계,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업이 직면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의 밀착형 기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창작자의 제품 개발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한 2D, 3D 목업 ... Modeling 설계 및 도면화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아이디어의 시각화 및 구체화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2D 및 3D 컨셉 설계 데이터의 체계적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도모함. ■ 또한, 문제 해결 중심의 기술 자문 외에도 시제품 제작 및 설계 개선 등 후속 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사업 수혜자- 실제 구현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며, 출력 가능한 시제품 아이템※ 제외대상 : 일반 형태의 피규어☞ 3D프린팅 모형설계(시제품 도면 설계) 1인 1건- 3D프린팅 모형제작 및 후가공(3D프린팅을 통한 출력 및 후가공) 1인 1건
중소벤처기업부
3D-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3D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국토교통부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2. 비행선 3. 활공기: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국토교통부
사업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5. 「공사중단 장기방치
해양수산부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1979년 12월 31일 후에 인도된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3. "1982년 6월 1일 이전에 인도된 유조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조선을 말한다. 4. "1982년 6월 1일 후에
국토교통부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2. "중심면"이란 건설기계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지면에 수직한 면을 말한다. 3.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같은 차축에 연결되어 있는 좌ㆍ우측 바퀴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맞춤형 제품 또는 초도양산(500개 미만)을 희망하는 제조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3D프린팅 전문 기술(설계, 3D프린팅, 후가공, 품질검사)에 대해 양산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3D프린팅 양산 서비스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
3D-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수요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3D-FAB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위해 준비한 3D프린팅 기술 복합지원 공간입니다. 수요기업의
재정경제부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산업통상부
신청 바랍니다.☞ 테크패션 분야 니트 패브릭ㆍ우븐 패브릭 및 제품 개발ㆍ전문 기업, 테크패션 분야 초창기 창업 기업☞ 테크웨어 제품 디지털 설계 기반 신제품 기획 지원 서비스, 테크웨어 우븐 패브릭 신제품 기획 서비스 지원- 테크웨어 제품 디지털 설계 기반 신제품 기획 지원 ... 서비스 : 테크패션 관련 디지털 의류 설계 장비 및 3D 가상착의 프로그램 활용 지원- 테크웨어 우븐 패브릭 신제품 기획 서비스 : 우븐 패브릭 원단 설계를 위한 DB 및 3D 라이브러리 제공※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
활용하여 개발/제작한 제품을 출시하였거나, 출시 예정인 기업 ※ (출시 예정 기업 상세 예시) 제품 개발 과정 중, '최종 설계' 완료 및 '금형 제작' 이전 단계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