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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법원법령

법원조사관 등 규칙

발행 2021.06.27 · 색인 2026.08.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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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관 제2조(조사관) ①법원조사관은 4급ㆍ5급 법원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서기관ㆍ조사사무관ㆍ조사주사ㆍ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법률조사관 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수석조사관 제3조(수석조사관) ①서울가정법원에 수석조사관을 둔다. ②수석조사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조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수석조사관은 상사의 명을 받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대법원 (2021)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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