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자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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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 제6조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자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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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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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조정수당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정근수당 및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사법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차 기간에 수습중인 연수생은 월 2,262,000원 2.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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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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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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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는 책임제한절차의 계속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책임제한사건의 번호 2.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국내에 송달 받을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성명과 주소 3. 참가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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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권한) 제2조(권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의 심의 2.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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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과 검사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원고,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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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의 수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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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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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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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또는 「건축법」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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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①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물등에 대한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허가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한 검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 죄명 2. 피의사실의 요지 3. 인도할 증거물 4. 인도할 국가 및 그 기관 5. 인도할 사유 ②제1항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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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영상재판장치 제2조 (원격영상재판장치) ①원격영상재판을 하기 위하여는 판사가 출석하는 법정에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3대(그중 1대는 판사만을 촬영하여야 한다) 2. 대각선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마이크 및 스피커 ... 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는 법정에는 다음 각호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천연색 동영상 촬영장치 2대 2. 판사의 영상만을 비추어 주는 대각선길이 10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3. 대각선 길이 60센티미터이상의 천연색 영상출력장치 1대 4. 마이크 및 스피커 원격영상재판을 할 법원등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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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담의 변경 3.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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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11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공인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단장은 위원 중 1인을 주무위원으로 지명한다. ④ 기획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 자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획단에는 단장이 지명한 간사 1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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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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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등의 검인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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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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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