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빌리티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서(인력배치계획 및 자금조달ㆍ집행계획을 포함한다) 2. 모빌리티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