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2차)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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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2차)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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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1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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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혀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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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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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584호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3차) 공고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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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7호) 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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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4호) 2026년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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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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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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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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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2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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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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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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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139호 2021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1차) 공고 2021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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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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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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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심의예정 대상을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작성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의대상 : 총 64개 제품(신규 48개, 추가 16개) - 이의신청기간 : 2022.10.24(월) ~ 11.13.(일), 18:00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9.26.※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368호 2020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1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에 따라